티스토리 뷰

목차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 실제 임차료(전월세비용) , 수선 유지비(낡은집 수리)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방문하여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주거급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 및 신분증

    2.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한 후 '주거급여'를 검색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주거급여 신청 처리절차
    주거급여 문의처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확인
    주거급여 지원금액 확인

    주거급여 지원 임대료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최대 527,000까지 지원되며, 수선 비용의 경우 도배, 장판은 457만원, 지붕, 기붕 등의 대보수의 경우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자가가구 수선비용

    수선 종류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지원 금액주거급여 지원 금액주거급여 지원 금액

    수선비용 지원율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 수선비용의 80%

    특별 조건: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신청 자격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신청 자격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신청 자격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신청 자격

    주거급여 재산조건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상가, 선박, 회원권, 입주권,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 보증금, 선박, 항공기, 가축 등
    • 금융재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른 가액
    • 자동차: 국토부 차량 소유정보 및 보험 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에 따른 가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17,200만원
    • 경기: 1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 그 외 지역: 11,200만원

    소득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가 적용됩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